Q
안녕하세요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18세 부터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19세 이구요 이번에 생일이 지나, 만18세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남자라서 군대도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 19세가 되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온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걱정할 건 아니고,
워킹홀리데이를 나가기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놓아야하거나,
병무청에 출국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려야 하는 법이 있나요 ?
아님 비자 발급 받고 이런거 신경안쓰고 바로 나가면 되는건지?
올해 안에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 :)
답변 해주세요.
A
반갑습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어리고,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도 내년되면 나오겠네요
병무청이나 국방부에 아무런 개인적인 신고 없이 나가셔도 됩니다.
해외여행도 가능하시고, 워홀 비자를 발급 받아서 호주에서 1년 정도 생활허셔도 무방하지요
결론은 ! 병무청 신경쓰지 말고 나가면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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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무실 164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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