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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멘토 캐나다 정보 2

부산캐나다워킹홀리데이 - 캐나다에서 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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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어학연수를 가는데

운전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우리나라와 다른 교통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캐나다에서 렌트를 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게 될 때를 대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미리 살펴보도록 해요^^

 

 

 

 

 

1. 국제운전면허증

 

관광비자로 방문하시거나 단기간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당일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입국 후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캐나다에서 운전할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구요~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만 연장이나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마세용!

2. 캐나다운전면허증

한국과 캐나다의 운전면허 협정으로 인하여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분들은
캐나다에 도착 후 캐나다 각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면허증만으로 시력테스트 후
캐나다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3. 도로의 종류

 

도로 표시 중 일반 도로 외에

Highway, Freeway, Expressway 등이 있는데
이곳의 Highway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속도로와 다르답니다
이 곳 도로법상 도로의 폭이 5m를 넘는 도로를 의미하며,

Freeway나 Expressway 는 도시간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차량 전용 간선 도로를 말해요

 

4. 좌회전

 

이곳의 대부분 도로는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요~
직진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 앞으로 나가 있다가 안전하게 좌회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로에 "LEFT TURN SIGNAL" 표시가 있는 경우는

좌회전 신호시에만 좌회전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STOP : 일단 정지 
 
신호등이 없는 도로나 주택가 등의 골목에는 "STOP" 표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일단 완전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사거리 모두에 이 표시 (STOP 4-way)가 있을 경우는

가장 먼저 서 있던 차량이 출발 후 차례대로 출발하시면 되구요~
한쪽 진행 방향에만 "STOP 2-way"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 표시가 없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무조건 우선 순위를

가지므로 기다렸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6. 주차 
 
주차 허용 여부는 어느 곳이든 표지가 있기 때문에

표지판의 내용(일자, 시간, 화살표 방향)을 잘 숙지한다면

주차위반을 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교차로-STOP-신호등 (6m 이내),

철로 건널목 (15m 이내),입출구 등에는 표지가 없더라도 주차를 해서는 안되구요~
주차 위반에 의한 견인이 되었을 경우는

근처의 견인회사 (주변표지를보면 TOWING 연락처가 있음)에 가서
벌금을 지불하면 바로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7. 자전거 운행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도 차량으로 인정하고

밀어 부치는 등의 과격 행동을 해서는 안돼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교통 수신호를 통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표현하는데
왼쪽 팔을 수평으로 쭉 뻗으면 좌회전을 뜻하고
왼쪽 팔을 접어 "L"자를 표시하면 우회전 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수신호는 차량의 방향 지시등이 고장 났을 경우

운전자들도 차량 밖으로 많이 사용하니 기억해 두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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