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멘토 캐나다 정보 2

부산캐나다어학연수 - 캐나다워킹홀리데이

Never Ever 2013. 7. 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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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 청년들이 캐나다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는데요

캐나다워킹홀리데이는 일년에 두번 기회가 주어지는데다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비자 합격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알아보고 일생에 한번 주어지는

캐나다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는 시간입니당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의 체결된 MOU 협정에 따라,

캐나다 현지에서 영어연수++여행을 병행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특징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입국유효기간은 비자발급 후 12개월 이내

(최종 합격한 지원자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함)

체류기간은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어학연수는 최대 6개월 가능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취업 기회 부여됨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 / 출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 받는 것임

 

신청기간

 

연 2회

 

신청방법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작성 후 우편 접수

 

선발 결과 통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개별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만 가능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 불가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에서 발송되는 메일이

스팸 처리 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사이트를 통해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인의 1차 심사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 받지 못한 사람은 위 이메일 주소로 문의할 수 있음

단, 메일 수신 및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자격요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만 18~30세(비자 신청 시 기준)의 한국 국적 소지자(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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