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캐나다어학연수 - 캐나다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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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수려한 자연환경,안전한 치안,풍족한 자원과 선진화된 문화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조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초반부터 캐나다에서의 학업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연평균 약 130,000명의 국제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영어 연수,조기유학,대학 및 대학원 유학 등의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관광객과 국제학생이 매년 캐나다를 방문하기에
캐나다 이민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자 모두에게 철저한 비자법을 적용하여
외국인의 입/출국을 통제하고 있으며
방문자 개개인의 목적에 따른 적합한 비자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들은 관광이나 학업 등의
개개인별 구분된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와 부주의로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비자로 캐나다로 출반하여 부족한 체류기간 허가나 입국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만큼
캐나다로 출발 전 자신이 취득해야 할 비자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도 신중한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2002년 6월 28일 개정된 비자법 시효로
6개월 미만의 관광비자, 6개월 이상의 학업의 경우 학생비자,
1년 미만의 관광 목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캐나다에서 취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취업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캐나다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의 성격이 확실히 구분되는 만큼
한국에서 출발 전 비자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비자
(VISITOR / 단기 관광 or 6개월 미만의 학업)
학생비자
(STUDY PERMIT / 6개월 이상의 학업)
동반비자
(부모동반/ 배우자 동반/ 미취학 아동 동반 등)
워킹홀리데이비자
(WORKING HOLIDAY PROGRAM / 일 + 영어연수 + 여행)
산학연계 / 인턴쉽 프로그램 위한 취업 비자
(CO_OP WORK PERMIT)
취업비자
(WORK PERMIT / 캐나다에서 취업)
캐나다 어학연수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동안 캐나다에 머무를지를 잘 고려하여
비자를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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