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캐나다어학연수-캐나다비자알아보기
올해부터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비자 업무는
주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으로 이관되었고,
유학허가증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서류는 업로드하고,
필리핀 마닐라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다만 부모동반 신청의 경우는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 모든 서류를 직접 보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유학 허가증의 경우는 현재 접수일로부터
약 15주 소요된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서류를 접수 하는 게 좋을 듯 하고
동반의 경우는 이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비자
학생비자는 캐나다 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학업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입국하게 된다는 비자 용지를 소지하고
캐나다로 입국하게 되며 구체적인 학업허가 체류기간은
관광비자와 마찬가지로 현지 입국심사 시에 받게 되는데
학교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학업허가 체류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퀘벡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은 학생허가증 외에
퀘벡주 정부 허가증(CAQ:Certificate d Acceptation du Quebec)이 필요합니다.
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제출은 몬트리올 이민국에 소정의 수속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허가증을 얻기위한 제반 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나
6개월 이상의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 비자승인 결과는 비자접수 후 약 4주~6주 후에 통보됩니다.
관광비자
6개월 이하의 학업이나 캐나다로의 단기 관광을 희망하는 분들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2002년 6월2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비자 법으로 기존의 3개월 학업가능에서 6개월 학업가능으로 연장 변경되었으며 6개월 이하의 연수과정 뿐 아니라 전문과정이라도 총 이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광비자로 학업이 가능합니다. 여권만을 소지하고 출국 가능하며 캐나다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 시 여권에 도장을 부여 받거나 개별 비자용지를 부여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며 입국 심사 시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관의 권한으로 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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