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어학연수 및 유학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반적으로 24주 이하의 경우 관광비자로 어학연수가 가능하고
24주 이상의 어학연수 및 정규유학 시에는 학생비자가 필요하답니다~
* 관광비자(최대 6개월 어학연수 가능)
방문비자로도 불리며 입국 시 최대 6개월(180일)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26주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는 관광비자로 연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입국 시 어학연수 학교 입학허가서(LOA, Letter of Acceptance)와
왕복항공권을 보여주면 6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 워킹 홀리데이비자(최대 6개월 어학연수 가능)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만 30세 이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최대 6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등록한 기간만큼 연수/유학 가능)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 및 정규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비자구비서류를 준비해
Study Permit(유학 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캐나다 입국 시 비자를 받게 됩니다.
* 비자 연장
비자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 관광비자: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학생비자: 등록한 학교 기간만큼 연장 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불가능
학생비자 연장 시 비자 만료일 2~3개월 전에 현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사진 있는 면 복사본
2) 캐나다 최초 입국 시, 스탬프 받은 면 복사본 & 기존 학생비자
3) 캐나다 새로운 학교 입학허가서 (혹은 연장 등록된 허가서)
4) 은행영문 잔액증명서
5) 완벽하게 작성한 비자연장 신청서
6) 은행에서 결제하고 이민국에 내는 수속료 (인지대) $125
7) 그 동안 다닌 학교들 certificate or transcript 등
* 비자 변경(갱신)
- 워킹홀리데이 비자 -> 학생비자: 가능
- 관광비자 -> 학생비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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