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금융상식
요즘 많은 학생들이 어학실력 향상과 진학을 위해
캐나다 유학과 어학연수를 선택하고 있지요?
성공적인 유학과 어학연수를 위해서 치밀한 유학코스 설계,
유학생의 의지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금융상식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금융전문가들은 유학생들이 송금상식을 잘 파악하고
유학생 대상 전문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비싼 유학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하는데요,
오늘은 그럼 유학비용을 줄이는 합리적인 금융상식을 알아볼께요!
1. 송금 기본상식
은행이 말하는 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ㆍ연수기관에서
연수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수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할 경우에는 해외체재자로 분류됩니다.
해외로 송금할 때는 은행 한 곳을 선택해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위해 사전에 지정한 은행에서만
송금ㆍ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는 거래은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유학 비용을 위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시
- 지정신청서
- 여권
- 입학 허가서나 재학증명서 등 유학증빙서류 지참
- 이 밖에도 지정 후에는 귀국할 때까지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매년 1회 은행에 제출
하지만 유학생도 연간(1~12월) 송금액 누계가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 됩니다. 학생이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유학생 자격으로 한도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2. 환전 기본상식 해외에서는 원화를 환전해 주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있으므로 출국 전에 미리 환전해둡니다. 환전은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시기를 알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금을 구입하거나 또는 TC라는 여행자수표를 사게 되는데 현금을 많이 구입해서 출국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으므로 여행자 수표로 큰 금액을 구매하고 일부만 현금을 준비합니다. 3. 유학생 송금 Q&A Q :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수생입니다. 일반 유학생과 송금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유학생과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과정에는 해외 학교 측에서 유학입증서류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 초등학생도 유학생 경비로 송금이 가능합니까? Q : 자녀 명의로 유학생 경비를 환전해 부모님이 대신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반드시 유학생 본인이 직접 해외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Q :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3명입니다. 3명분을 합치면 송금액이 연간 10만달러가 넘는데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3명을 합산해서 10만달러라면 통보되지 않습니다. 부산캐나다어학연수 - 캐나다 유학생 금융상식부산캐나다어학연수 - 캐나다 유학생 금융상식부산캐나다어학연수 - 캐나다 유학생 금융상식부산캐나다어학연수 - 캐나다 유학생 금융상식부산캐나다어학연수 - 캐나다 유학생 금융상식
A : 유학생 신분으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선정할 수 있으면
A : 유학생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A : 안 됩니다. 유학생 경비로 환전한 금액은
A : 국세청 통보는 유학생 1인당 연간 10만달러 초과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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