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캐나다 입국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 담당관에게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되며,
캐나다에서는 이 학생비자로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퀘벡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은 학생허가증 외에 퀘벡주 정부 허가증이 필요하구요~
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몬트리올 이민국에 소정의 수속비와 함께 제출 해야 해요.
학생허가증을 얻기 위한 제반 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의 유학을 위해서는 정해진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를 온라인 신청 한 경우 : 4~6주 내 발급 |
- 추가 서류가 요구될 경우 : 4~8주 내 발급 |
- 2013년 1월 28일부로 주한캐나다 대사관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비자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비자 문의는 워킹홀리데이멘토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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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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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 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공증필요) |
- 여권사본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권을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 |
-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온라인 신청 | |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온라인 카드결제 ( VISA / MASTER ) | |
- 수수료 : CN$ 125 | |
한화 136,250원 |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면 며칠 후 E-Mail로 신청완료라는 메일이 오는데 거기에서 헬스폼을 인쇄할수 있게 됩니다. | |
- 입학 허가서 :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캔 후 파일로 업로드)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로부터의 재정서류
- 대학생일 경우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
- 직장일일 경우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
- 재정서류 : 최근 4개월간에 거래내역이 있고 잔액이 최소 2000만원 이상인 영문은행거래내역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경우
허가서 만료 2개월 전, 캐나다 내의 해당 이민국에 학교를 계속 다닌다는 증명서류와 연장 신청서, 입학 허가서와 잔고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수료를 송금하시면 되는데요~ 최소 1개월 이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늦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니 미리 체크해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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