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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멘토 캐나다 정보 2

부산캐나다어학연수 -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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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워킹홀리데이 하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적지 않을텐데요,

아직 정확한 공지는 없지만,

캐나다워킹홀리데이 2013상반기를 기준으로해서

안내를 해드릴테니 참고해보세요~~~^^

 

 

캐나다워킹홀리데이는 만18-30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고 

캐나다에서 영어연수, 일, 여행을 병행 할 수 있는 비자이며,

1년동안 최대 6개월동안 영어연수를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이후 1년 이내 입국 하셔야 하고,

입국 후 1년동안 비자가 유효하며,

이후 비자 기간을 연장 할 수는 없어요.

일년에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을 하며,

상반기는 대략 12-1월 사이 공지,

하반기는 대략 6-7월 사이 공지를 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굿보이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조건

 

- 신청당시 만 18-30세 이하의 성인

- 대한민국 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자

-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재 체류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자 (CAD 5000 이상)

- 이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 허가레터를 받은적이 없는자

- 체류기간동안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자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신청방법

 

1. 온라인 지원 (파일번호 선착순으로 받기)

2. 온라인 지원후 파일번호를 받은자에 한해서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캐나다 비자 제출서류 ]

 

1. 완벽하게 기재하고 친필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IEC 신청서
2. 완벽하게 기재하고 친필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신청서(IMM1295)
3. 여권사본
4. 여권용 사진
5. 개인기록 요약본
6. 만 18세 생일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여행, 학업, 무직상태 포함)에 관련된 증빙서류
- 고등학교 졸업후의 성적 증명서
- 병적증명서
-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서
7.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8. 기본증명서
9. 재정서류
- 본인, 부모, 배우자만 재정보증 가능
- 지원자 본인의 예금잔액 증명서 또는 재정보증인의 예금잔액 증명서
- 왕복 항공료와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는 금액 (CAD 5000)
10. 한국 '범죄 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원본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

11. 1차 접수된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신체검사 통보

12. 최종 합격자 발표

 

 

 

 

캐나다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게 되었다면

마냥 들뜬 마음으로 출국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가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

어떤 일을 할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무엇보다 영어실력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법이나 회화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